소개
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를 위한 위생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니 꼭 참고해 주세요!
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
- 교육 대상: 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기존 영업자
- 교육 방법: 온라인 교육
- 교육 시간: 3시간
- 교육비: 12,000원 (2025년 기준)
- 수강 기간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
신청 절차
1. 회원가입
-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 사이트(www.ifoodedu.or.kr)에 접속합니다.
-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약관에 동의합니다.
-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 (휴대폰, 아이핀, 신용카드 중 선택)
-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. (아이디, 비밀번호, 이메일 등)
- 주의: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 수강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.
2. 로그인 및 교육 신청
-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"온라인 교육 신청"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기존 영업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합니다.
3. 업소 정보 입력
- 업소의 지역, 업체명, 주소, 대표자명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.
- 검색된 업소 중 교육을 수강할 업소를 선택합니다.
- 수강자의 직책을 선택합니다.
4. 결제
- 교육비 12,000원을 결제합니다.
- 결제 수단: 신용카드, 실시간 계좌이체, 가상계좌 등
5. 교육 수강
- 결제 완료 후 "나의 강의실"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.
- 총 3시간 동안 6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.
수료 조건
- 교육과정 진도를 100% 완료해야 합니다.
- 학습 평가의 10문항 중 6문제 이상을 맞춰야 수료가 가능합니다.
- 시험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
유의사항
- 대리 수강 금지: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수강해야 합니다.
- 위생관리책임자: 식품위생관리책임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동업자: 동업자의 경우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:
- 1차 위반: 20만 원
- 2차 위반: 40만 원
- 3차 위반: 60만 원
- 교육 기한: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필수 과정이므로, 반드시 기한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.
-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외식업중앙회(1522-7917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